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년 3월 1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에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했다.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 F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차량 수리비 3,262,669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보고서, 사진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또한,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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