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모래 채취업체 두 곳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88,133,000원에 달하는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매각 협상으로 인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여전히 실질적 대표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천시에서 모래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 2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E에서는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9명의 근로자들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총 65,633,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 주식회사 E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모래 재고를 처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2019년 9월과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E의 실질 대표자였음을 인정했고, 매각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2019년 10월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지시하며 법인 카드 및 통장을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기타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회사 매각 협상 중에도 실질적 대표자로서의 임금 지급 책임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함께 명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두 회사에서 발생한 총 88,133,000원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회사의 매각 협상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88,133,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임금체불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 이를 하나의 재판에서 다룰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 관련 임금체불과 주식회사 E 관련 임금체불이라는 두 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및 과료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그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없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매각이나 경영권 이전이 논의되거나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즉 '실질적 대표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