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소 외 B와 함께 피해자 C가 입주 청소비 28만원을 약 5개월간 지급하지 않자, 2019년 12월 6일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들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현관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뒤이어 B도 피고인을 따라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 외 B는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C가 입주 청소비 28만원을 약 5개월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는 공소 외 B와 함께 2019년 12월 6일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몸으로 밀치고 현관 안으로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B도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죄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자력 구제 방식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침입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선고된 형이 당장 실행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판결입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로, 설령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침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 사건에서는 공동주거침입죄와 폭행죄)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판결에 정해진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000원을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최대 5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침입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선고된 형이 당장 실행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금전 채무 관계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자력 구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거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주거침입죄나 폭행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민사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