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앞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E에게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야제(밤에 우는 증상)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에 128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로 다른 차량을 운전하고, 알루미늄 샤시 고물을 절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과 절도 등의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