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담당했던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외주업체에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직원('조무원' 직종)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산정했으며, 일부 원고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국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했는데, 사실상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으며,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으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여, 원고들(요금수납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는 외주화된 업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보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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