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 10월 3일에도 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4%의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로 인해 세 번째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섯 번째로 음주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9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가족 부양과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