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바일 앱 '즐톡'을 통해 알게 되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A는 B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한 번은 B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B를 강간범으로 거짓 고소했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와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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