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되었던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한 A와 B가 패소한 D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사안입니다. 이전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따라 D 노동조합이 A와 B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이번 결정으로 그 액수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이전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한 D 노동조합이 승소한 A와 B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D 노동조합이 신청인 A와 B 각각에게 3,637,622원씩, 총 7,275,244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D 노동조합이 A와 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각 3,637,622원으로 정하여 확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이 소송의 판결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후 승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D 노동조합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승소한 A와 B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D 노동조합에게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고 법원은 제출된 별지 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인정하여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