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된 피고 회사가 퇴직자들에게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 등을 반영하여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과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이며, 근속기간을 한국전력공사 입사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 부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근속기간을 단절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