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세 등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부대시설 구입 및 설치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문제의 부대시설 비용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구미시장은 2022년 6월 9일 A 주식회사에 총 86,600,250원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시설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액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부대시설 구입 및 설치에 들어간 비용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즉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위법한 경우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구미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취득세 81,396,220원 중 4,75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351,500원 중 254,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52,530원 중 4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부대시설 구입·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시설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과세 처분 중 위법하게 부과된 과도한 세액 부분만을 취소하고,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으로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법리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취소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에 따르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완전히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정당한 세액이 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명령해야 하고, 부과된 세금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대시설 구입 및 설치 비용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비용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 시, 건물이나 토지 자체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시설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비용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법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 처분 전체의 취소가 아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정확한 정당 세액을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