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A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동시행 계약에 따른 중도금 1억 9천 8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정식 계약 절차와 조건부 인가 완료를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B 조합은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계약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과 정관의 강행규정인 경쟁입찰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형식상 공동시행자이지만 실제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는 외주 용역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 공동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심의 인가 이후 지급하기로 한 2차 중도금 1억 9천 8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동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를 받았고 총회에서 결의되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며, 건축심의 인가도 완료되어 수수료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조합은 주식회사 A가 형식상 공동시행자일 뿐 실제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외주 용역업체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경우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요구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 조합은 주식회사 A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공동시행자 계약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는 외주 용역업체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경쟁입찰 절차 및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간의 공동시행 계약이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는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1억 9천 8백만원의 공동시행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외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업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는 '공동시행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컨설팅, 행정 업무 지원, 사업성 검토, 인허가 대행 등이라면, 해당 업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외주 용역업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령(예: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엄격한 선정 절차(예: 경쟁입찰, 등록 요건 충족, 총회 의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의 실질과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금전이 오가는 정비사업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이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