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레미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계획관리지역에 아스콘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라 진행된 조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화합물이 기준치(0.01mg/㎥)를 초과하는 0.037mg/S㎥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군위군수는 주식회사 A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료 채취 과정의 절차적 문제, 시료 분석 오류 가능성,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폐쇄 명령의 위법성, 정당한 사유의 존재,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금지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화합물이 검출된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쇄 명령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4년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해오다 2018년에 아스콘 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대구 군위군 C 토지에 아스콘 제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설치 신고 시에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만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자 군위군수는 주식회사 D에 의뢰하여 해당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과 니켈화합물이 검출되었고, 특히 니켈화합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 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 기준인 0.01mg/㎥을 초과하는 0.037mg/S㎥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군위군수는 주식회사 A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9일에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험 가동 중 시료 채취와 분석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그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미 신고를 마치고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보아 허가 없이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국토계획법상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폐쇄 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예상치 못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쇄 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군위군수가 주식회사 A에 내린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아스콘 제조시설) 폐쇄 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설치가 금지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 아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시료 채취의 절차상 문제, 시료 분석 오류 가능성, 예상치 못한 물질 배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용도 지역(예: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의 종류, 허용 기준치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스팔트와 같이 화학적으로 복잡한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신고된 물질 외에도 예상치 못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가동 시에는 철저한 자체 측정 및 검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추가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셋째, 배출시설 운영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운영 기록부를 성실히 작성, 보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자가 측정을 통해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배출되는 시설이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있다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시설 폐쇄 명령이 불가피하게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없으므로, 사전 예방과 철저한 법규 준수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