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방사선 노출로 인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근거로 방사선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질병이 방사선 노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처분이 방사선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승인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방사선 피폭량이 허용 범위 내에 있었고, 인과확률이 낮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