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원고 A와 주식회사 B가 허용된 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와 주식회사 B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입니다. 피고 성주군수는 이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는 2020년 2월 6일경 허용 보관량인 20,634톤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원고 A와 주식회사 B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성주군수는 2020년 9월 3일 원고 A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과 추가 1개월(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처분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드론을 이용한 폐기물 측량 방식의 위법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오류 주장, 그리고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G의 드론 측량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A가 2020년 2월 6일 허용 보관량인 20,634톤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주식회사 B 모두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측량 결과의 오류나 폐기물의 일시적 이동 등의 사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주군수의 영업정지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