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석유판매업자 D의 지위를 승계한 후 피고로부터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D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D의 위반행위가 이미 적발된 상태였으므로 제재사유가 승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기존의 제재가 새로운 판매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지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사유만의 승계는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위를 승계할 당시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