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구 서구의 일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피고)과 해당 사업구역 내 교회 건물 및 부지를 소유한 조합원(원고)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이 시공사 선정의 무효,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배, 계획재량의 일탈 및 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시공사 선정 절차의 문제가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위배와 계획재량의 일탈 및 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