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20명이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에 내려진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실제 근로 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식회사 U는 자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해달라는 승인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에게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 20명은 자신들의 실제 업무 내용상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승인 처분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받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이 주식회사 U에 내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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