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신라약품 전무로 근무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고,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나중에 원고에게 채무를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다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원고는 합의에 따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약정이 증언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7
광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