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남편 C와 아내 D는 2010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아내 D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C가 아내 D와 외도 상대방 F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아내 D는 남편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C와 아내 D의 이혼을 인용하고, 아내 D와 외도 상대방 F은 공동으로 남편 C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남편 C는 아내 D에게 재산분할로 6,6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D로 지정하며, 남편 C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권리를 가집니다.
남편 C는 아내 D가 술에 취해 귀가한 새벽, 아내 D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상대방 F과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D의 휴대전화에는 F이 '○'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동일한 표시가 있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 '자기', '사랑해♡'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넌 내거야, 내 거라구'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함께 여행을 다니고 F의 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의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남편 C는 2024년 8월 27일 아내 D와 외도 상대방 F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 D는 남편 C의 가사 및 육아 무관심과 폭력성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2일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아내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D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정행위를 한 아내 D와 외도 상대방 F이 남편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 권리 설정
법원은 남편 C와 아내 D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아내 D와 외도 상대방 F은 공동하여 남편 C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아내 D는 2024년 9월 4일부터, 외도 상대방 F은 2025년 1월 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 C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아내 D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C는 아내 D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판결 확정일 이후 아내 D가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D로 지정되었고, 남편 C는 자녀 1인당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 원, 입학 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 C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주말 1박 2일, 여름/겨울 방학 중 각 6박 7일, 설날/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아내 D의 외도를 주된 원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외도 당사자들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이혼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내 D의 외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편 C와 아내 D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이 조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의무에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아내 D가 외도 상대방 F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남편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3자인 외도 상대방 F 역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의 본질을 방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부진정연대채무):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이들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한 명의 가해자에게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 사이에는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책주의: 대한민국 이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내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아내 D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반소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