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결정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재산상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등에 근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법원의 결정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혼 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를 통해 모든 재산상 청구를 종결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이자율, 지급 기한 등 구체적인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