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E는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E은 2021년경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피고 C는 2023년 6월경부터 이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하여 E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4월 24일경부터 2024년 5월 25일경까지 서너 차례 E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교제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5월 25일경 E과 피고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6월 3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9월 11일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C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E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E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이자 후원자인 피고 C와 친분을 쌓고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C는 E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E과 성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E과 이혼하게 되었고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과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의 외도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보지 않았고 E의 주장은 피고 C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하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여부 판단: 피고 C는 원고 A와 E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E의 외도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E의 진술은 피고 C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는 혼인 유지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원고 A가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의사를 확정하게 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SNS 기록, 통화 내역, 만남 증거 등이 해당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부부 관계가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와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 이전 외도 사실 등이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