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아버지)과 상대방(어머니)은 2018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자녀 H)을 두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 상대방은 자녀의 주민등록을 여동생 집으로 옮기고 양육하였으며, 2021년 12월 21일경 청구인에게 자녀 양육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자녀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2021년 12월 27일 양육자 변경 서류를 제공하고, 2022년 1월 8일 '양육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청구인 모친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2022년 2월 12일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이유로 자녀를 데려간 후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22년 1월 13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2022년 2월 4일 양육권 포기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어머니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버지에게 자녀를 맡기고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작성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자녀를 다시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서 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측의 양육 방식과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자녀의 복리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분쟁을 심화시켰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변경할 것인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따른 사건본인의 인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가. 면접교섭의 방식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법원은 청구인(아버지)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차례 양육 환경의 변화를 겪었으므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어머니)이 면접교섭을 이유로 자녀를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은 점, 이전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점, 양육비 청구가 이혼 조정 성립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면접교섭에 있어서는 양측의 갈등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를 통한 면접교섭을 직권으로 명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부모가 협의하거나 조정조항으로 정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협의나 조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다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기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여러 차례 양육 환경 변화를 겪었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아버지로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2. 양육비 변경의 기준: 당사자 간의 협의나 조정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비 포함)을 정했더라도, 그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당초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스스로 양육을 부탁했다가 자녀를 다시 데려간 상황, 그리고 조정 당시 이미 존재했던 어머니의 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조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3. 면접교섭의 직권 조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하여 면접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원 면접교섭 센터를 통한 면접교섭을 직권으로 결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 합의 내용의 명확화 및 문서화: 이혼 조정 또는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 합의를 통해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나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번복 시 신중한 접근: 이혼 시의 합의나 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원한다면, 그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 변경' 또는 '당초 결정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중요성: 자녀의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다른 부모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합니다.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의 면접교섭 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원활한 면접교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의 시기와 정당성: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양육자 변경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