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는 완도군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완도군수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성 미흡과 어업활동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해상풍력법이 제정되어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설령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다시 반려될 수밖에 없어 원고에게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24년 7월 23일 완도군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수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완도군수는 2025년 3월 10일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성 미흡과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해당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3월 25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이 불허된 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기존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며 신청 접수 후 처분이 있기 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신청 이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발전지구가 아닌 곳의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금지하게 되었고, 원고가 신청한 공유수면은 발전지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설령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시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허가나 인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 이후 처분이 있기 전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령이 개정되어 신청한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된다면, 기존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법령에 경과규정(이전에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법령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지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변경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