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사망한 부모님(망인 H)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다른 상속인인 피고 C, E, 그리고 피고 E의 자녀인 피고 F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과 E이 망인의 일부 예금 채권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고, 원고 A에게 유류분 침해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사망한 망인 H는 배우자 I과의 사이에서 원고 A, M, K, L, 피고 C, 피고 E 등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특정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피고 C, E, 그리고 피고 E의 자녀인 피고 F에게 증여(유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유증된 부동산과 망인의 예금 채권을 포함시켰습니다.
사망한 망인 H가 일부 자녀들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여, 다른 자녀인 원고 A의 법정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망인의 예금 채권에 대한 상속권 포기 및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 여부.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원고 A와 피고 C, E 간의 유류분 반환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피고 C과 E은 일부 예금 채권 상속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유류분 침해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