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고등학생 A는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 D를 험담하고 조롱했다는 신고로 학교봉사 3시간,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등의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험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경미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학생 D는 2024년 8월 19일, 같은 학교 1학년 학생들인 원고 A와 다른 5명의 학생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조롱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심의위원회는 2024년 10월 24일 원고 A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의결에 따라 2024년 10월 30일 원고 A에게 해당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학생 D에 대한 험담과 조롱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A의 채팅방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큼 적극적인 참여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및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 D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한 증명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일상적인 학생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다거나 다른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에 소극적인 반응(예: 'ㅋㅋㅋ'와 같은 의미 없는 웃음)을 보인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는 '동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조'의 의미를 '발언 내용을 인지한 것을 넘어 그 발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 내지 발언을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 A가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법은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경미한 갈등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 내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합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조치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행위가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채팅방 대화가 명확한 '동조'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 있습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피해학생의 확인서, 원고의 모호한 반성 진술 등)만으로는 원고 A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