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소인 C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수사 기록 중 피고소인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광주북부경찰서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를 근거로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정보 중 개인 정보 부분을 제외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의 공개를 명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6일 광주북부경찰서에 C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2022년 4월 27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A는 2024년 3월 18일 피고 광주북부경찰서장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기록 중 고소인 진술조서, 피고소인 신문조서, 참고인 B와 D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자, 해당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송치 결정된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직무수행 현저한 곤란 초래 정보) 또는 제6호(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북부경찰서장이 2024년 3월 25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중,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에 포함된 개인 정보(별지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정보 공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 원고의 나머지 청구(별지 기재 개인 정보 부분의 공개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불송치 결정되었고 해당 수사 기록에 통상적 수사 방법 외의 기밀 내용이 없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B의 진술조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 외의 진술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정도로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술인의 인적 사항 등 명백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 구제 필요성과 개인 정보 보호라는 두 이익을 비교 교량한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수사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수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진술 내용도 포함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적 사항 등 명백한 개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보았지만, 그 외의 진술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며,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 정보 보호와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예: 특정 조서의 특정 부분)를 원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해당 정보를 가림 처리하거나 가명 처리하여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 중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적 사항 등 명백한 개인 식별 정보는 대개 비공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