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배우자를 폭행하던 피해자 D를 말리던 중 오히려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D의 머리채를 잡고 팔뚝과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과 피해자의 처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피해자 D, 그리고 D의 배우자는 2023년 12월 23일 23시 30분경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D는 배우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A에게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D의 배우자가 남편의 폭행을 제지할 수 없어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으며 방에는 어린 자녀가 자고 있어 현장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00시 27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에서도 세 사람이 엉클어져 있었고 D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정신질환처럼 완화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뚝과 어깨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방어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현재의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자신과 피해자의 처를 방어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피고인까지 폭행했으며 현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에 그쳤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자신과 피해자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가한 행위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②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③ 그 방위 행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의 종류, 정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가 이러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타인 또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방위 행위가 침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당성 판단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방위 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폭력 상황에서 도피가 어렵거나 어린 자녀 등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경우 현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은 정당방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 신체 상처, 현장 진술, 경찰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치료를 받고 의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