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과 B는 주식회사 C의 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회생절차 중)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회생절차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이미 퇴직했으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주식회사 C에서 각각 상무보, 전무(사내이사)의 직책으로 임원 위촉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나 상위 직급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내용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임원으로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한이 있었으나, 이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였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2023년 10월 1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자,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원고 A 127,727,969원, 원고 B 180,226,111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회생채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이며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10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목상 임원으로 위촉되었던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퇴직했으므로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27,727,969원, 원고 B에게 180,226,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각하했지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의 임원이라도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채권으로,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며,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과거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임원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형태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책명이나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등 상위 직급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명확한 경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 재정, 계약 체결 등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없는 경우, 즉 중간 관리자 수준의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직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정기적인 임원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 과거의 근로자 지위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직접적인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입니다.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