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태국 국적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류인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약 5년 이상 불법체류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