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조제1항 단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7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송품장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관세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세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관세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그 밖에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
수출용 원재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종량세 적용물품(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
포괄가격신고
Q. 작년에 수입했던 물품을 똑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할 때마다 매번 가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해 포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조제1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본문).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8조제1항 전단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물품으로 한정)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 질 수 있음이 과세결정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거래내용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가격확정예정시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이하 “확정가격”이라 함)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위의 과세결정자료 중 3.부터 9.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가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