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피고인이 사업장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라는 변경된 신상정보를 법정 기한인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0일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7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8일 운영하던 식당의 폐업 신고를 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2022년 4월 28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이 역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사업장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변경된 개인 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0일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식당 폐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라는 두 가지 신상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각각 2021년 12월 28일과 2022년 4월 28일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률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정해진 신상정보(주소 직업 직장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이나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정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