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광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직원들에게 '훈련교육계약'을 맺고 훈련생 신분이라 주장하며 퇴직 후에도 임금 총 11,830,221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용실 대표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1월 임금 710,436원을 포함하여, D 외 1명의 임금 합계 11,830,221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훈련교육계약을 체결한 훈련생 신분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훈련교육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들과 '훈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사 경위, 구인 광고 내용, 고용 형태, 실제 근무 내용, 훈련 일지의 작성 경위 및 내용, 근무 시간과 장소, 근무 기간 동안의 매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들이 훈련생으로서 단순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실제 미용실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수습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진정당한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을 '병아리 선생님'이라 호칭하며 영업과 매출 증대에 활용했음에도 훈련생임을 부인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근로자 E에게 체불 임금 중 일부인 4,342,645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두 가지 조항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위반: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적용: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 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서의 명칭이 '훈련계약'이든 '실습계약'이든 관계없이 실제 근무의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설령 훈련생이나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용실 훈련생들이 실제 미용실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수습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훈련계약서'나 '실습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근로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알아두세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특정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정기적인 임금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회사의 업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 또는 훈련 관련 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시지, 이메일 등), 구인 광고 내용, 매출 관련 자료 등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나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