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시동생 C의 부탁을 받고, C의 형 E 명의로 허위 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 B(주)에 암보험 진단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암 진단금 4,000만 원을 편취하고 E에게 91개월간 총 23,778,300원 상당의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게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시동생 C가 위암 진단을 받자, C의 부탁을 받아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C의 형 E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아 허위 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A는 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피해 보험회사 B(주)에 E 명의의 암보험 진단금을 청구했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는 A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암 진단금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E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91개월 동안 월 261,300원씩 총 23,778,3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피고인 A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족의 부탁을 받고 허위 암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은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시동생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가족의 부탁으로 허위 암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보험사기의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시동생 C와 공모하여 형 E 명의로 허위 암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E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것을 넘어 보험료 면제와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시동생 C의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C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실제 행위의 분담 정도와 관계없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보험금 편취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편취한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면제 등 재산상 이득도 사기의 대상이 되며, 장기간에 걸쳐 얻은 이득은 피해액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