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만인 2023년 7월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된 지 약 10개월 만인 2023년 7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채 전남 장성군 일대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재범) 및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과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3년과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관련):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엄단하기 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관련):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 행위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재범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교정적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특히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되는 행위이며, 두 가지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음주 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0.135%는 매우 높은 수치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