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사단법인 K의 전 회장인 원고 A가 K에 1억 1천 9백만 원을 송금한 후,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피고 I을 상대로 송금액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나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단법인 K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K의 계좌로 총 1억 1천 9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6일 시행된 J법률에 따라 K는 해산 간주되었고, J법률 부칙 규정에 의해 피고 I이 K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K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므로,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피고 I이 자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I은 자신과 K의 회원이 달라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주요 다툼은 원고가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피고가 기존 법인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원고가 K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K에 송금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I이 기존 법인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K에 송금한 1억 1천 9백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I을 상대로 제기한 1억 1천 9백만 원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등기): 이 조항은 사단법인 K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K가 J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산 간주되고,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해 신법인인 피고 I이 K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송금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K의 회장으로 재임하며 송금액에 상응하는 직간접적인 이득을 얻었고, 이 송금액이 기부(증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아, K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증명책임 법리: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K 정관상 이사회에서 대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었고, 계좌이체 시 거래내용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증명책임 법리: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K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직간접적인 이득을 얻었고 송금액이 기부일 가능성도 있어, K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체나 법인에 돈을 송금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운영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금 수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위 유지비나 경조사비 등은 단체 자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단체 자금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회장 등 임원이 개인적으로 단체에 송금하는 경우, 이것이 기부(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해지면 나중에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목적과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권리나 의무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금전 거래 시에는 관련 증거(계약서, 회의록, 이체 내역의 명확한 기재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 및 권리 의무 승계는 관련 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