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된 할아버지 D가 손자 C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고인의 자녀들인 A와 B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C에게 부동산 지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가 손자 C에게 직접 증여한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D의 아들이자 C의 아버지인 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E가 D와 그의 배우자 F를 특별히 부양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여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인 D가 2017년 6월 12일 자신의 손자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D 사망 후, D의 자녀들인 A와 B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자 C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각 1/12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고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고인이 자녀에게 생전 증여한 것이라도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피고 C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 부동산을 피고 C의 아버지이자 망 D의 자녀인 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E가 고령의 망 D와 망 F을 사망에 이를 때까지 특별히 부양한 점과 원고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크게 기여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양의무 이행이나 기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예: 진료 기록, 부양 관련 지출 내역, 합가 시점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