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B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외 경관조명 전기공사 중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2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좌측 종골 분쇄골절 및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총 51,862,015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며,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공제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19일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제103동 옥상에서 옥외 경관조명 전기공사 중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구조물 상단에 올라가 실드접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는 사다리 위에서 약 2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종골의 분쇄골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B의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인지 여부, 피고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마지막으로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1,862,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에 대해 시공을 맡은 피고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수급인(도급받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거나 도급인으로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원고에 대해 추락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액을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제3자(사용자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즉,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과 장해기간 일실수입에서 각각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전 현장 안전 수칙 및 작업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작업 장소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가 불분명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부상 내용, 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