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해남군 보건소의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고, 계약금액 140,983,180원에 ‘3초 이내 영상획득’ 사양의 물품을 2021년 7월 12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5초 영상획득의 K제품을 납품하려 하였고, 피고인 해남군수는 이를 거부하며 계약 조건에 맞는 물품 납품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납품 지연 기간 동안 사양 완화와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입찰 공고 사양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며 감사 청원까지 했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1년 10월 26일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2022년 3월 17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남군 보건소는 2021년 4월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매 입찰을 공고하면서 '최종 영상획득속도 3초 이내'라는 핵심 사양을 명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았고, 140,983,180원에 2021년 7월 12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사양에 미달하는 영상획득시간 5초의 K제품을 납품하려 했고, 피고는 사양 미달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28일 피고에게 요구 사양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영상획득시간을 3초에서 5초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7월 8일에는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7월 12일에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행동한다며 감사를 청원했으나, 피고는 이러한 요청과 청원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19일 원고에게 계약 사양을 충족하는 다른 제품들(G제품, C제품, H제품, F제품 등)이 있음을 알려주기도 했으나, 원고는 계속해서 K제품 납품과 사양 완화를 시도하며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피고는 납품 기한이 지난 후에도 약 3개월간 계약 해제를 유보하며 납품을 촉구했으나, 원고가 끝내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자 2021년 10월 26일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3월 17일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계약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의 납품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남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는 해남군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6개월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을 납품하려 했고, 계약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최소 1개월, 최대 2년)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 납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결국 납품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간이 관련 시행규칙의 기준(계약 불이행 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 부합하며, 공공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른 성실한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장 제3절 2. 라. 2) ('특수한 성능' 요구 시 조치) 이 예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특허 등으로 특정 업체만이 제조·생산할 수 있는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사실상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업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제조사 등과 미리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3초 이내 영상획득' 사양을 요구한 것이 사실상 특정 제품만을 지칭하는 '특수한 성능' 요구였으므로 입찰 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양을 충족하는 다른 제품들도 존재하고, 3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원고를 포함한 어떤 업체도 공고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특수한 성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 준칙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 피고가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었음에도 원고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처분 기간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4. 항고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법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원고)에게 예외적인 사정(예: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이 넘어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원고는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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