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군수 후보자였던 A는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20만 원을 제공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 원 상당의 변호인 선임료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거운동원 B, C, D, E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축의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A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F, G, H, I는 A로부터 변호인 선임료 상당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군수 선거에서 A가 K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A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약 2주 전인 2022년 3월 6일, 선거구민 P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장례식장에 찾아뵙지 못해 미안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명함을 전달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B, C, D, E, F, G, H, I가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2022년 6월 2일, 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인 선임료 1인당 220만 원을 대납해주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R과 계약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원 B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A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50여 명에게 총 225만 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C은 2022년 3월 19일 선거구민 3명에게 11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D은 2022년 1월 22일 선거구민 AX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며 A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E는 2021년 10월 28일과 1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7명에게 총 10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보도되자, 일부 선거운동원들은 뒤늦게 변호사비를 납부했지만, C과 G은 끝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변호인 선임이라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 A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A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이 선거일 이후에 발생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는 당선인으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며, B 또한 장기간 다수의 기부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