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및 방조, 도주 및 범인도피에 대한 유죄 판결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B는 A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막지 않고 동승했습니다. 또한, B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A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이후 B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L과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로 약 116만 원이 들 정도의 손해를 입힌 뒤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범인도피를 도왔으며, 자신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B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 동구 동명로 106-2 (지산동)
광주 동구 동명로 106-2 (지산동)
전체 사건 100
상해 6
교통사고/도주 3
음주/무면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