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냈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고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이후 B는 별도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을,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새벽 3시 5분경,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에서 북구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뒤따라온 오토바이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2년 4월 26일 저녁 7시경부터 8시경까지, 피고인 B는 광주 광산구 소재 횟집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B는 A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A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후 A가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B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후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하여 A가 처벌을 면하도록 도왔습니다. 더 나아가, A의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30일 새벽 0시 4분경, 피고인 B는 맥주 1잔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동구에서 우회전한 뒤 1차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L과 M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가 1,163,419원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물적 사고 후 도주하려 했고 경찰에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경찰에게 거짓말하여 A의 도피를 도운 점, 또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A와의 관계에서 범인도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며 교통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