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피고) 소속 역무원(원고 A)이 상급자인 동료(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하여 파면당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 기준 변경의 위법성, 성희롱 행위의 부인, 그리고 징계 수위의 과도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기준 변경은 유효하고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공기업의 엄격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 역무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1년 7월 1일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상급자인 피해자 OOO 부역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9월 1일 피고의 광주전남본부에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고충 상담을 신청했으며, 피고 감사실은 감사를 통해 2021년 11월 8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16일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년 3월 23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지했습니다.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2022년 6월 10일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신청을 했으나 2022년 9월 7일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19,374,939원(및 이자)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해당 기준이 무효인지 여부. 둘째, 원고의 주장처럼 제1, 2 징계사유가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고 제5, 6 징계사유가 단순히 친밀감 표현이며 제3, 4 징계사유가 성적 동기 없는 이성적 호감에 따른 것이었는지, 즉 원고의 행위들이 피고의 인사규정상 성희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의 유효성 여부:
징계 사유의 존부: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목 (성희롱의 정의):
징계권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