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주장을 두고 원심 판결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형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어, 원심 법원이 판결에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거나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원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범행의 죄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 전과 여부와 같은 전력, 피고인의 성품,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