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전라남도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조합인 원고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던 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인으로서 조합을 운영하고, 피고는 조합의 '사무장' 또는 '전무'로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 원고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가입업체가 15개 이상일 때부터 사무장의 관리비를 월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을 받았고, 2020년에 원고에게 미지급된 월급여 합계 1억 4,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합의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금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특별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업무를 처리했으며, 원고의 이사장과 상의를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여부도 부정했습니다. 원고의 결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합의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포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