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피고 광양시장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최초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액 경정처분으로 인해 최초 처분이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소송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광양시 C아파트 D호의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0,000원에 양도받았습니다. 피고 광양시장은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646,49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총 2,295,320원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증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최초 처분이 흡수 소멸되었으므로, 법원은 소멸된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및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그 예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최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최초 처분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피고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액경정처분 고지 후에도 소취하나 청구 변경을 하지 않고 별소를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의 흡수 원칙: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내려지면, 먼저 있었던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멸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소송비용부담의 예외):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99조와 제100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적절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 지연에 책임이 있는 경우,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증액경정처분 이후에도 최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고 청구 변경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이 최초 처분 이후 세액을 늘리는 경정처분(증액경정처분)을 했다면, 기존의 최초 처분은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반드시 나중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흡수되어 소멸된 최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행정청)가 부담하지만, 원고가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적절한 시기에 청구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 소송비용이 증가했다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세금 등 증액경정처분을 받았다면, 기존 처분은 소멸하고 새 경정처분만이 유효한 쟁송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