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B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국립공원공단의 분사무소인 피고에 대해, 공원 내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그 위법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국립공원공단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피고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국립공원공단의 하부조직으로서 직접적인 권리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정 공원사업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따라서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은 절차적인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