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씨는 짧은 운전 거리와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필요를 더 중요하게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약 1.4km를 7~8분간 운전한 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경찰청장은 2021년 4월 15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며 짧은 운전 거리와 사고 미발생 취업상담사로서 업무 수행의 어려움 세 자녀 부양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132%였고 말을 심하게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으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2%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법원은 그 재량권이 합당하게 행사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여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운전 거리나 시간에 관계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 행위이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사정보다 공익적 목적 즉 교통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자녀 부양 등 개인적인 어려움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음주 수치가 높거나 운전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