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광주광역시의 한 학원 영어강사가 9세 남자 원생에게 약 두 달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폭행치상까지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의 행위가 아동학대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학대 및 추행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의사의 진단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2021년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9세 남성 원생 D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감싸거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강제로 끌어안아 배를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둘째, 총 13회에 걸쳐 헤드락을 걸거나 강제로 끌어안고 간지럼을 태워 바닥에 드러눕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셋째,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올린 후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성기 부위에 발이 닿게 하고 여러 차례 밟아 추행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넷째,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힘으로 잡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폭행치상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압수된 장난감 총(BB총) 1개와 멀리탄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판단·대처능력이 결여된 어린 아동을 성실히 보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간 피해자를 학대하고 추행한 점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의 부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명령들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어 강사로서 신고의무자 지위에 있었기에 이 법률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고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발이 닿게 하고 흔든 행위는 이러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4.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잡아 눌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상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각 성폭력범죄와 성적 학대행위, 그리고 신체적 학대행위와 폭행치상 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상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장난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적 학대 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아동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객관적인 행위 태양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학대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진술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적응 장애나 분리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심각한 피해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합의만으로 무죄가 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