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광주 광산구 소재 M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 피고인들은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의 피해자 N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고, 기술을 사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모욕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학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학교에서의 반복된 폭력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소년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든 점, 피해자의 자살과 관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서 45년, 피고인 B는 징역 1월에서 7년 6월, 피고인 C와 D는 징역 1월에서 15년 9월, 피고인 E와 F는 징역 1월에서 3년, 피고인 G와 I는 벌금 5만 원에서 7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와 J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A와 C는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