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오전 9시 50분경 광주 북구의 한 조합 회의실에서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같은 조합의 이사인 피해자와 이사회 참석 자격을 두고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빼앗으려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앉으려 할 때 허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상해, 모욕 등으로 계속 처벌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조합 내의 대립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