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거짓말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5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과 C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코스닥 선물 주식을 하는데 현금을 빌려주면 외국 주식(나스닥)에 투자하여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면 투자금의 20% 이익금이 발생한다. 그 이익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할 테니 나만 믿고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총 8,000만 원(3,000만 원,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4,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주식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8,000만 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유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상황을 알았더라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 수익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개별적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약정 당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한 경우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투자 제안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